2000.04.17 19:06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만하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2가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동부행정해석 1) 유급휴일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업무지침 (문서번호: 1985.3.11 근기 01254-450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구법-신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사용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데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사용자와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매일매일의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도록 "보장된 임금"인 것이나, 현행 근로기준법령에서는 이러한 유급휴일에 지급되도록 보장된 임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산정한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또는 기타로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취업규칙에서도 정함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온 관행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부행정해석 2) 법정유급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통상임금이다. (문서번호 : 1988.7.16,근기 01254-10698)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5조(신법 제54조-주휴일), 제47조(신법 제57조-월차), 제48조(신법 제59조-연차) 및 제59조(신법제71조-생리휴가)에 규정된 법정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헙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즐거운 하루되시길...

열심히 일만하는 노동자 wrote:
> 현제 저의 사업장에서는 주차수당을 기본일급으로 지급되는데 ㅇㅇ 사이트로 연람하다보니까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어 노동법을 찾아봤지만 확실한 규정이 없네요,또한 이 문제로 저희 노동조합에 의뢰를 했지만 뚜렸한 대답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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