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0 17:32

안녕하세요 한민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노동문제라기보다는 보증 또는 채권채무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소에서도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귀하의 진의에 따라 보증을 선 이상 보증기간내에 보증인으로서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기금측에 연락하여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보증기간 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기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회사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행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등을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민규 wrote:
> 저는 기존회사에서 근무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섰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보증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기존 회사대표가 보증해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어떤 법률적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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