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6:30

정말 정말 눈물나도록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4년이나 근무한 회사를 결국 소송으로 끝마치게되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을 살 수없어서 무언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소 wrote:
> 안녕하세요 김유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결론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
> 왜냐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외에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주민세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것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함부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정한)손해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하다못해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영업손실을 끼쳤다하여 근로자가 이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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