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2 12:04

안녕하세요 서민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치료를 통한 노동력 회복과,치료 종결후 노동력 손실에 따른 장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모의 보전을 위한 성형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종전의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 (장해등급 경감)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을 통해 종전의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의 미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상'을 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성형수술을 한후 업무상재해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부분에 대해 '배상'부분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민선 wrote:
> 작업중 화상을 입어 얼굴에 5센티미터정도의 흉터가 남아있는데, 흉터제거술이 산재보험에서 인정이 되지않고 있다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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