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02:09

안녕하세요 신민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생활에서 아버님의 사고로 더욱 어렵게된 것 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산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문제를 법적으로 풀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시간 낭비일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 또는 주위분들과 상의하시어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민주 wrote:
>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 문제로 상담을 하려 합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6월9일 인쇄소 페인트 작업을 하다 고압 전선줄을 건드려 감전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한 회사에 속해 있는것이 아니라 친구분의 도움 요청으로 같이 일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은 인쇄소에 오백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해주신것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구분에게 일당 육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6월6일 사건당일 옥상에서 일을하시던 아버지께서는 길이 5미터의 페인트작업봉으로 외벽을 칠하던도중 전봇대의 전선줄을 건드시게되었고 그로인해 3도화상 몸의 40%정도에다 심한장기손상으로 지금 현재 쌍문동에 있는 한일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십니다. 주치의 아저씨께서는 생존확률이 50:50 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지금 당장 급한것이 저희 아버지 병원비 인데 지금 저희집 사정은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가출을 한상태이고 월세 200에 12만원씩내고 있는상태이고 동생은 현재 고3학생입니다.저는 아버지간호관계로 현제 경제적능력이없는상태이고 당시 일했던곳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계시고 친구분은 재산이 없어서현재 기소상태입니다 이럴땐어떻게 해야 합니까??정말앞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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