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5 08:07
안녕하세요 서용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재해명명과 발병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해를 유발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상재해냐 아니냐가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뇌질환 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2.과로사 또는 과로성 재해란?
과로사 또는 과로성 재해는 첫째,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사망했다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과로여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

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있던 사람이라면 사망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둘째, 과로라 하는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책임을 떠맡아 평소보다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이를 과로사로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셋째, 과로사 또는 과로성재해와 업무현장과의 관계인데, 과로와 재해원인인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장 밖이건 안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와서 TV를 보다가 사망한 근로자, 실적달성으로 피로해 사우나에 갔다가 숨진 은행간부, 피로를 풀기 위해 탁구를 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과로사 등이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

3.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슴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과연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면 사고전 최소 1주일 최고 2~3개월정도의 업무과중을 판단할 수 자료(업무일지나 업무복명서 등, 출퇴근기록부 등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사고의 경우 심증적으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만 정황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재해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휴지통의 휴지조각이라도 모아두어야 합니다.

4.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인정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기금이 부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인데, 가급적이면 산재전문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용권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질문할 내용은....보험회사 직원이 업무상 과로(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뇌경색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업무상 부상, 재해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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