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은 "단협조항에 비정규직을 20%이상은 체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은 쟁점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재기간에도 파업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측이 단협 조항을 어기고 비정규직을 중재기간에 20%이상 고용하고 또 비어있는 정규직의 일하는곳에 일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단협위반으로 고소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은 쟁점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재기간에도 파업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측이 단협 조항을 어기고 비정규직을 중재기간에 20%이상 고용하고 또 비어있는 정규직의 일하는곳에 일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단협위반으로 고소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