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5 11:11
저희 노동조합은 "단협조항에 비정규직을 20%이상은 체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은 쟁점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재기간에도 파업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측이 단협 조항을 어기고 비정규직을 중재기간에 20%이상 고용하고 또 비어있는 정규직의 일하는곳에 일을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단협위반으로 고소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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