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3 09:39

안녕하세요 김용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치료가 종결되어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하시는 모양입니다. 산재보험과 별도의 개인상해보험에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한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약관을 참조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수 wrote:
> 저는 해외취업선박회사에 근무한 해기사로서 99년 10월말 산업재해를 당하여 2000년6월말 12급 판정을 받고 판정결과를 회사에 통보한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P&I보험회사 임)판정과 통보 몇일후 보상금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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