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6 07:34

안녕하세요 이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건설현장일을 하셨는데 특정인이 귀하의 급여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주체(사용자)가 팀장이라면 지금이라도 팀장에게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시고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주체(사용자)가 팀장이 아니라 '팀장이란 같이 일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대신 줄수는 없는 것인데, 사용자인 팀장이 귀하의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는 팀장이 잘못한 것이므로, 임금지급주체인 팀장에게 다른사람을 통해 전달받지 못한 잔여임금을 지급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를 고용하고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주체(사용자)가 팀장이 아니라 '팀장이란 같이 일한 사람'이라면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소개된 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 wrote:
> 안녕하세요.전25살의 학생인데요. 1998년5월부터11월까지 현장일을 했는데.
> 그때 현장 사무소에선 돈이 나왔는데,팀장이란 같이 일한 사람이 돈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골에 내려가 있으면 주다고 하고,그 이후로 2년동안 연락한번 없었어요.
> 그런데.몇칠전에 연락이 되서 돈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니 맘대로 해라"하고 합니다.
>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참고로 그 사람은 현장일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채밥금액은 170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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