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1 19:38
안녕 하세요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질문1.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시 다음해 1월에 임금과 같이 연,월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시 1년 뒤에 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연,월차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계산 방법을 상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질문2.
근로 기준법에 보면 여성근로자에게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분위기상 생리 휴가를 사용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보면 생리수당이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생리 휴가를 사용 하지 않았을시 급여명세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시간외수당, 직능수당 의 명목만 지급됩니다.
만약 생리 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지금 까지 받지못한 생리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생리 수당 청구권은 몇년까지 유효합니까.
또한 생리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문3.
포괄임금 정산제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저희 회사도 앞에 말해듯이 월급명세서에 기본급, 시간외수당,법정제수당(예전에는 직능수당)이렇게 3가지만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임금이라고 할수가 있는지요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쳐서 직능수당 대신 월차, 법정제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바꿔나옵니다. 직능수당일때나 월차 법정 제수당일때나 금액은 똑같읍니다.
월차 법정제수당이 그리고 2000년 1월부터는 법정제수당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이럴경우 금액은 똑같은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말만 바꿔서 지급될수 있는건지요(직원들과 합의도 안되었고~~회사 규정도 안고치고~~~)
저희 회사는 순간 순간 급여 명세서 내용이 바뀝니다.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이것도 위법이 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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