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4:32

안녕하세요 gkwjddk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채용시 건강진단'에 대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채용시 사업주가 이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비용에 대해서는 과거 의료보험법을 감안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최소 건강검진비용을 공시해왔으며 97.10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검진비용은 의료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채용과 동시에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료보험법을 참작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건강진단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를 활용하여 채용시 건강진단을 근로자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사용자가 실시한 건강진단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되는 이상 이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kwjddk wrote:
> 안녕하세요? 질문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강검진 비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신규사원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받고 있습니다.
> 이 때 그 사원은 아직 의료보험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데,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 논의가 생겨서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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