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5 18:34
직원들과 회상의 인금인상 합의시기는 1993년 9월 8일 이었습니다.
지금은 회사직원이 40명 가량되는데 1993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회사 직원이 80여명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대표(회장, 부회장, 총무)이하 직원들과의 합의사항이였는데 합의서로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노조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회사와 직원단체와의 합의였습니다.
직원회라는 단체는 지원들만의 단체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 이하 구성원 40명 가량 되어있습니다. IMF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 직원회라는 명목으로 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종업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으며 직원들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소급해서 청구하려는 임금이 99년도 7,8월분입니다. 저희회사는 93년도 합의가 있었고 그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년 7월에 인금인상, 상여금500%인데 350%만 지급되고 있으며,호봉제실시한다고해놓고 그해만 직능수당으로 5만원 지급되었고,지금까지 금액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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