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9 16:39

안녕하세요 강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경력관리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관련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또는 이에준하는 각종사규)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환산 기준표가 기재된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 해당 규정이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관련규정에서 귀하의 경우에 경력산정을 특별히 배제할 항목이 없다면 회사 인사 또는 총무부서에 문의하여 이를 시정조치토록 해달라 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규 wrote:
> 저는 여주근교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는 강규라 합니다.
> 전에 근무하던곳에서 직장을 옮긴지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일을 하던바 회사의 규정집을 보니 경력환산 기준표에 군복무기간은 100%,
> 동일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60 ~ 100%를 기준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군복무를 27개월(2년 3개월)을 근무하였으며 전직장(동일업종)에서
> 근무경력이 9년 8개월이었으며, 수습기간2개월을 합치면 9년 10개월이 됩니다.
> 규정집에 따르면 경력을 11호봉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저는 5호봉밖에 받지를 못했읍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문의를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답을 제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강규 올림 (2000. 9. 9. a.m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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