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2:32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는 제출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이 기존에 관례가 있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관례의 기준이 있는지요. 상당한 관례가 얼마정도인지...
참고로 저는 97년 5월 1일 입사하여 (3,6,9,12,추석,설날 각각 50%씩 총 300%),
기존 상여기준으로 98년 3월 까지 지급받았습니다.
퇴사일은 2000년 2월 25일 입니다.
입사당시 구두로만 상여금300%와 입사후3개월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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