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4:26


안녕하세요. 토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안정법 제28조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문,잡지 기타 간행문에 의한 광고 또는 문서의 반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하음오써 구인의 자유를 폭넓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렇게 근로자모집행위가 대폭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를 해치는 모집행위(이른바 '허위구인광고')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4조)

사용자의 허위구인광고행위란 (근로자)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취업사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1.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행위 2.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행위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행위 4. 가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을 말합니다.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32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것이 다단계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불명하지만, 구인 그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이익 창출을 위한 상술로 이용된다고 하면 이는 직업안정법 제34조에서 금하는 허위구인광고행위가 될 것인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어 당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의 불법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당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행위를 명시하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참고적으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의 허위구인광고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토비 wrote:
> 안냐세여..전 얼마전 광고지를 보고 한 회사에 면접을 봤져.합격했다는 통보가 왔길래 교육을 받으러 갔어여.홈쇼핑 제품설명하는 간단한 전화업무라길래 갔는데 알고 보니 360만원의 옵션이 있는거예여.그만큼 물건을 가질수있는거구여,또 내게 전화한 사람이 또 회사에 들어오고 옵션을 치르게 되면 120만원이 저에게 떨어지는거래여.전 360만원이없다고 하니까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다는거예여.분할로 끊으래여.전 다단계라 생각했는데,그쪽은 법인체이고 주식회사였어요.옵션이 많은 다단계랑은 달리 360만원 한번만 치루면 60세까지 일할수있데여.궁금해여.법인체고 주식회사인 그회사가 다단계일수도 있나여?갈켜주세염..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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