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5 08:51

안녕하세요 함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로서 월기본급이 750,000원이라면 귀하의 통상임금(시급)은 750,000/226시간 = 3,318원입니다. 귀하가 만약 일급제근로자로서 일기본급이 25,000원이라면 귀하의 통상임금(시급)은 25000/8시간 = 3,125원입니니다.

2. 귀하가 통상시금이 3,125원이고 1일 8시간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오후 근무가 끝나는 17:30~18:00까지의 저녁식사시간은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바가 있으면 유급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18:00~21:00까지의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3시간*통상시급= 9375원)은 당연히 지급받아아 할것이며, 이와동시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50/100의 가산임금(3시간*통상시급*50/100 = 4687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18:00~21:00까지의 3시간동안의 연장근로를 통해 수령하여야 할 임금은 9375원+4687원14,062원입니다.

4. 당일 18시~다음날 14시까지 연장근로하는 경우, 당일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다음날 오전 8시30분이후의 근로행위는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연장근로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실관계상 정상근로에 불과합니다)

5. 당일 18시~다음날 8시30분까지 연장근로함으로써 근로자가 보상받아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일 18시~다음날 8시30분까지의 당연분임금 = 통상시급 * 14시간 30분 = 45,312원
2) 당일 18시~다음날 8시30분까지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분임금 = 통상시급 * 14시간 30분 * 50/100 = 22,656원
3) 당일 22시~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50/100 = 12,500원
1)+2)+3) = 80,468원

6. 상여금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지급한다고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것이지만, 그렇게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7. 연차휴가제도,월차휴가제도는 회사나 근로자가 마음대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그 실시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8. 다만, 연월차휴가일을 특정근로일로 지정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실시방법은 반드시 '서면합의'이어야만 합니다.

9.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른 '2주단위의 격주특정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일하는 주의 토요일근무를 포함하여 1주 4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시간부분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당연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종현 wrote:
> 안녕하세요.
>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이번에도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시화공단에 위치한 주전자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 임금문제: 오전8:30분에 근무시작해서 오후5:30분에 종류합니다.
> 그리고 오후6시에서9시까지 잔업을 합니다.이런경우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 월 기본급은75만원 이고 시간당 3,125원이며 하루 8시간기준 해서 25,000 원 입니다.(잔업은 하루에3시간)
> 2. 근무시간: 저희 회사는 격주근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첫째주,셋째주토요일은 쉬고 둘째주,네째주는 오후5:30분까지 8시간을 근무합니다.)
>
> 이런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 한번은 오전8:30 에 시작해서 그이틀날 오후2시에 작업을 마첬는데 잔업 으로만 6시간을 달아 놓았는데 올바른 것인지요.(잔업은 언제나 오후6시부터시작함)
> ** 저희는 잔업수당 외에는 상여금및각종 수당은 없음,물론 월차도없습니다.(전에 있던 중간 간부가 사용주와 합의에 의한것이라고함)
>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많아저서 죄송합니다. 전과 같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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