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시사영어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성과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였고
퇴직금 명목으로 성과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적립을 시켰씁니다. 그런데 퇴사시 적립금은 3개월후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3개월 후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3개월후에 전화해보니 작년(99년) 9월 1일부로 규정이 바뀌어 1년후에
적립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시에는 3개월이라더니 1년후에 찾아가라니...
회사규정이 바뀌었으면 사원의 이익에 대한 중요부분은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첫째, 적립금도 퇴직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적립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사원의 중대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에 고지를 하지않은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셋째, 적립금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시사영어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영업활동을 하면서 성과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였고
퇴직금 명목으로 성과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적립을 시켰씁니다. 그런데 퇴사시 적립금은 3개월후에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3개월 후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3개월후에 전화해보니 작년(99년) 9월 1일부로 규정이 바뀌어 1년후에
적립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사시에는 3개월이라더니 1년후에 찾아가라니...
회사규정이 바뀌었으면 사원의 이익에 대한 중요부분은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첫째, 적립금도 퇴직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적립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사원의 중대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사원에 고지를 하지않은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셋째, 적립금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