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22:36
94년에 입사하여, 매달 급여와 상여금 250% 를 받아오다가, 98년 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98년 이전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봉제로 바뀌고 난뒤, 2년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는건지요. 연봉제로 바뀌면서도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및 각종 세금은 그대로 지불되었는데,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건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을 주지않는것은 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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