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1 18:21
당사 노동조합은 전체근로자 800명 중 2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임금협상, 단체협약등의 결정에 따라 전 종업원이 결정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조직은 없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능 수행이 법적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 및 회사에서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여야만 노동법적인 문제 즉, 개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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