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해석에관한사항입니다
본노조는다음과같이 임원을둔다
1.위원장
2.부위원장약간명
3.사무국장1명
4.회계감사위원 약간명
5.기획국장1명
단/본노조의전임 임원은2개직이상의직무를 전임할수 없다
이상에서 비 상근 임원인 회계감사가 대의원에출마하기 위해서는
현 회계 감사직을 사임해야 되는지요
규약에의한 해석으로본다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 인가요
감사 합니다...........
본노조는다음과같이 임원을둔다
1.위원장
2.부위원장약간명
3.사무국장1명
4.회계감사위원 약간명
5.기획국장1명
단/본노조의전임 임원은2개직이상의직무를 전임할수 없다
이상에서 비 상근 임원인 회계감사가 대의원에출마하기 위해서는
현 회계 감사직을 사임해야 되는지요
규약에의한 해석으로본다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 인가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