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7 09:05

안녕하세요 대구용역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도급)계약이란 민법상에 보장된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간에 용역방식에 의한 계약방식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에 따라 하청회사가 일정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대적으로 '원청으로부터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귀하가 지적하신대로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대구용역 wrote:
> 지나번글 잘보았았습니다.
> 저의회사에 다음과 같습니다
> 1.상호:신천종합개발주식회사
> 요즘 용역회사 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임금에 대해 너무많은 불이익을 당하는지 정말로 문제입니다.
> 용역을 없애는방법은 없는지요.
> 용역은 근로자의 피를 팔아먹는 아주 나쁜 법입니다.
> 지난번 답변으로 봐서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없는 것 같습니다.
> 노총에서 신경을 쓰고있는줄 알고있지만은 이런악법을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 용역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권리가보호 되는 선진용역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지난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노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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