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6 20:07
죄송합니다. 실수로 같은내용을 두번올려서요.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퇴직시 그때는 회사측을 믿고 퇴직금 정산내용을 보지도 않고 싸인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다른회사에 비해 퇴직금이 적다고 하고 회사측의 상여금에
대한 태도를 보아 다시 한번 정산내역을 보니 2개월을 빼놓고 계산을 하였더군요.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약300.000) 정도이며 소 제기를 하여 나중에 상여금에 포함하여 정신적피해와 교통비를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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