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3 10:52

안녕하세요. 오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안타깝게도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임의적인 퇴직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키고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미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종업원 3명이 근무하는 한의원을 4년 약간 넘게 다니고 시집을 가게 되어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을 그만 둔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의원 원장님은 퇴직금을 줄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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