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5 12:06
직원이 두명밖에 안돼는 개인점포 입니다.그런데 주인은 쉬쉬하지만 얼마전 가게를 팔은것 같습니다. 아직 가타부타 말은 없지만 곧 장사를 접을 것같은데 갑작스레 사전통보 없이 그만둘것을 권유하면 어떡해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다닌지는 인제 갓 일년을 넘었는데 그만둔다면 퇴직금 문제는어떡해 돼는지... 참고로 계약서상의 그런것은 없구요 입사당시 퇴직금과 상여금 문제를 물어보았을때 구두상으로 일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있다고들은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새로 가게인수한 사람이 업종이 똑같은 관계로 직원들을 그대로 쓰겠 다고 하면 전 주인과의 퇴직금 문제는 어떡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느 모르지만 받는다고하면 한달치 월급을 받는건지...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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