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8 23:13
회사에서 감시직 단속직으로 노동부에 신청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임금의 30%이상 줄어든다는 애기도 있습니다.
현재 주야간 맞교대 근무인데
일반적으로 임금을 다시 책정하게 되는지요?
임금을 다시 책정하면 연장근무수당 및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한 기준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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