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0 23:17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노조에서 교섭위원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19년동안 실시 하지 않고 있던 년차누진을 실시하게 하여 노조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었읍니다.다름이 아니라...

1) 올해의 단체협약을 앞두고 궁금한것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택시회사로써 26일을 만근으로 하고 있읍니다. 물론 만근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차휴가는 택시 업계특성상 수당으로 받고 있읍니다.

26일 안에는 월차 휴가가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25일근무에 하루를 더 근무하면 월차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2월은 24일을 만근으로 인정을 합니다.즉 24일을 근무하면 월차 수당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의 만근일수는 몇일이 정당한가요? 현제는 310일을 만근일수로 하고 있는데, 전 월차발생일수는 빼야한다고 생각하는데(수당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월차 발생일은 만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
꼭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월차를 수당으로 수령한다 할지라도,수당을 받는 날까지 만근일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리인듯 싶은데요.11달은 26일을 만근으로 계산하면=286일 인데 2월을 24일 을 포함한 1년의 만근일은 310일 이고,여기서 수당을 받는 12일을 빼면 298일이 만근일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298일을 근무시에는 10일의 휴가를, 그리고 9할을 출근한 (269일) 일수에 대해서는 8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를 꼭 좀 알려 주십시요.

2) 그리고 회사에서는 월차를 수당으로만 지급을 하려합니다.우리근로자들은 월차를 쉬고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월차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데,본인이 알기로는 월차는 근로기준법
에서 강제규정으로 알고있는데,회사에서는 시행을 않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에서 시행을 하지않으면 우리근로자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시행하지않는 회사는 행정상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합과의 단체협상에서 월차에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3) 다른 하나는 사측의 필요에의한 안전 교육시간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감독하에 교육을 실시 하므로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닌지를 알려주십시요.
항상 근로자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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