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2 13:14
수고하십니다
전 경북의성에 농공단지에 서진섬유란곳에 월급80만원을 받기로하고 6일을 일했읍니다...
그후바로전 인천으로 올라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인천으로 왔읍니다.인천에서 서진섬유에.제가 일한 급여를 받기 위해 전화를 하니.통장으로나 가족이 가도 안되고 본인이 직접오라고해서 시간을내어 서진섬유에 갔읍니다.
그런데.급여가 기본급45만원에서제가 일한6일을 계산하여 나왔읍니다
구러니간15000원x6=90900원이 나왔읍니다 뒤에900원은 잘모르겠읍니다
서진섬유의 근무시간은 아침7시40분 통근버스로출근하여 회사도착8시.8시20분까지
회의한후 바로 근무였읍니다 퇴근은오후6시 였읍니다.근무시간이 9시간30분정도였는데.
급여가 바르게 나온건지요?
8시간근무뒤의 근무시간은 따로 급여.구러니간시간외 수당을 받아야되는거 아닌지요..
제가 시간외수당애기를 하니간 7일이 지나지 않아서 회사방침에 따라 정식직원이 아니기에
80만원에서 급여계산은 안되고 기본급에서 급여계산을 한다고합니다
기본급에서 계산하는것도 맞는것인지요
기본급에서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전혀안나오는건지요. 점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서 제외된다고 회사(서진섬유)에서 말하던데 구것도 맞는건지요.
돈은얼마안되지만 꼭 그회사에 정확한 계산을 하고싶읍니다.
답변과..도움부탁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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