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31 13:43

안녕하세요. 이혜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시행되는데,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성질이나 액수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2. 당해 월의 급여총액에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과세근로소득을 공제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에서 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갑종근로소득은 일반급여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단지 월급근로자로 수습과정이라면 일반급여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주로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세무관련사이트의 상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인 wrote:
> 안녕하세요
>
> 제가 궁금한건 원천징수에 대한 것입니다
>
> 전 영어교재나 오디오북을 외주제작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
> (기획을 가져다가 테잎을 만들 CD를 만드는 곳입니다)
>
> 3개월간은 수습직원입니다(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
> 12월부터 2개월째 다니고 있고 월급은 60만원입니다
>
> 원천징수의 세율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월급의 몇퍼센트인지,또 수습일때와
>
> 정식직원일때의 경우가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
> 떼어가시는 분께서도 확실히 모르신다길래
>
>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히 계세요 꾸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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