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1:00

안녕하세요. 선광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근로자들과 함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군요. 또한 사업자등록이 안되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근로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의 당사자간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게됩니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대부분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폐업되었다고 하니 노동부조사가 끝나는데로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법인이었다면 회사의 재산만, 개인의 회사였다면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광철 wrote:
> 전 2000년 10월3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있으나
> 구정 명절이지나고나서 회사에 출근을 하였더니
> 사장이 회사운영을 안한다고함니다
> 임금은 대부분 받지못해서 회사물건이라도 달라하니 그겄도안된다고함니다
> 사장은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만하는데 어떳게 해야 할까요
>
> 그리고 직원들끼리 이리저리 알아보니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고 차량도 딴사람 명의로되어있는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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