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12 12:30

안녕하세요 알바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식변경일지라도(일용직->정규직, 정규직->일용직, 정규직->임시직 등) 근로계약 당사자(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계속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계속근로연수'는 연속하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8개월정도 근무하고 이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라도 최종입사시부터 최종퇴사일까지 종합하여 1년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동법 제34조에따른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즉, 동법 제25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명칭에 관계없이 1주 44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나, 동법 제25조 3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4주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최종적으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평균 20시간을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1주평균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으로 4주간의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직전 4주동안의 근로시간이 1주평균 15시간에 미달하지 않도록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노동부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계산방법도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알바생 wrote:
> 저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군휴학을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8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복학할려고
> 일을 그만두려는데... 부득이하게 주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 주말알바로 바꾸어서 해도 계약기간 1년만 넘기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 그렇게 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인지...(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 주말을 하면 하루 10시간정도 일주일에 20시간정도일을 하게 됩니다.
> 답장 꼭 부탁하구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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