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8 15:50

안녕하세요...
제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친구가 대구화성실업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위쪽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다쳐서.. 한쪽눈이 실명되었습니다... 그때가 99년 8월쯤이었는데..대구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서 그쪽 안과 과장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산업재해로 잘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계속 일을 미뤘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친구는 안보이는 눈으로 2000년 1월쯤에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장애1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양신청서에 회사에서 도장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도 도장을 받고 했는데 처음 갔었던 동산병원에서 과장이 도장을 안찍어주더랍니다...
과장 말로는 처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잘처리해줬을텐데...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해서.. 도장을 못찍어 준다고 했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복지공단등 여러군데에 알아봤었는데.. 처음 다쳤을때 갔었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동산병원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니말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왔습니다...지금은 남은 한쪽 눈도 시력을 거의 잃었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일어나서 시간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와 그 동산병원에서 꼭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전히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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