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5:52

안녕하세요. 내 돈~ 님, 한국노총입니다.

간혹 근로자의 임금정도는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악덕사업주들이 있습니다. 근로형태가 어떻든(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써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비록 소액이라하더라도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은 청산되어야 하고, 14일이 지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체불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온다면 가급적 이를 문서(지불각서)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불을 미룬다면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노동부 진정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내 돈~ wrote:
>
> 전 지난 달 16일경 회사를 나왔는데요... 1일부터 16일 까지 급여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오늘까지 안 주고 있어요...
> 제가 사정상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나온것은 잘못이있지만요..
>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이 결제를 안 해주신다구 하구요...
> 제가 거기 들어갔을때는 나간사람 통장으로 계산해서 넣어주었거든요...
>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려구 나중에 가서 통장 계좌번호랑 적어드렸거든요...
> 근데 직접사장님께 결제를 맡으라는 거예요...
> 근데 제가 사장님하고 별로 안좋았거든요... 제가 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꼬투리 잡아서 스트레스 주구 그러셨어요...
> 급한 일도 있고해서 정말 비굴하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 주위 분들은 노동자.. 머 이런데다 신고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그렇게 까지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 40만원 정도를 포기 할수도 없는거고...
>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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