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17:33

안녕하세요. 하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의 업무량이나 당사자간의 사건조사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진정서 접수후 1~2주내로 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올텐데 접수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진정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노동사무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당사자간 사실조사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해서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게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대부분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지훈 wrote:
> 저는수출용자동차공구제조하는작은회사에다녔습니다.1999년11월1일창립한미성엔지니어링이라는소규모회사에서열심히했지만전직원이급여를3개월이상받지못해서노동부에신고를했지만언제받을지는아무도모르는상황입니다.마냥기다릴수가없어서이글을띄웁니다.신고날짜는2001년3월13일진정서를냈지만,별다른연락이없습니다.어떻게해야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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