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5:56

안녕하세요. 임신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초조한 마음은 이해가 가나, 회사측이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미리 해고를 예단하여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답변확인해보셨는지요? 내 권리는 법대로 챙긴다는 의지로 조금은 여유를 찾으시기 바라며, 만약 귀하의 예견데로 회사가 6월 10일자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회사측이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법대로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해고가 귀하의 출산만을 이유로 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시 마시고, 지난 답변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신부 wrote:
>
> 안녕하세요
> 전 6월 25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 만약 6월 10일정도에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면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부당해고 신청을 노동청에 제출하면 몇개월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
> 제가 퇴직원을 쓰지 않는다면 휴가기난 2개월치 월급과 추후 30일동안 짜를수 없는
>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복직을 신청할수도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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