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5:13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모 유통회사(법정관리중) 인사총무 담당자로 근무중 업무상 횡령죄(보험 리베이트)로 회사측으로 부터 고소당한자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고소후 본인을 징계면직 처리하였고 이에 본인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 신청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고소한 업무상 횡령죄는 혐의없슴으로 사건종결 되었스며,
이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판정 된다면(판정 예정일:5월 31일)

1)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절차)으로 하여야 하는지

3)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4) 회사 대표이사(법정관리인)를 근로기준법(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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