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16:45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찬반을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있는 이유는 쟁의행위 주체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속에서 노조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은 물론, 소수 조합원들만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 충족되면 될 것이지 노동법에서 특별히 찬반투표에 부여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신청이전이건 이후 이건 관계없이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행정해석 : 노사 32281-10142, 1987.7.7)
"노조가 쟁의행위의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직접, 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쟁의행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쟁의 발생신고후 조정절차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투표에 회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항상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쟁의에 관한 질문으로 통상 제가 알기로 쟁발결의-조정신청-쟁의행위찬반투표-중재-쟁의행위 돌입 으로알고있는데 쟁발결의후 순서대로 조정신청을 하지않고 쟁의행위찬반 투표 먼저 하고 그다음 조정 신청을 하여도 무방한지와 법적해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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