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2 17:19

안녕하세요. 최인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하여 드릴테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업주들이 경영위기를 정리해고라는 방편으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에서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은 박수를 받을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고용조정의 위기를 근로자들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인권 wrote:
> 안녕하세요
> 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금번에 저희 회사가 물량감소에 따라 휴업을 결정하게
> 되었는데 휴업지원금을 받을려고 하다보니 그에따라
> 휴업구성 요건을 알고져 합니다.
> 총원 : 14명
>
> 총근무일수에 몇%까지 근무 할시 휴업 구성요건이 되는지?
> 그리고 휴업시 각자 1명이나 2~3명씩 돌아가면서 쉬어도
> 휴업구성요건을 충족하는것인지?
> 매출에 이익이 발생할시에도 휴업구성이 가능한지를 알고싶네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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