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환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가 애매하군요. 귀하가 군대시절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용돈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대후 사용자가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는 것을 보니 혹시 돈을 빌리신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군요.
그것이 사용자의 배려에 의한 용돈이었다면, 이를 다시 돌려달는 사용자의 주장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그 금액이 회사로부터 차입한 돈이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원천인 임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전액지불하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용돈이 회사로부터의 대출금이었다거나 차입한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는 남아있는 것으로 임금과는 별도로 이를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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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환희 wrote:
> 저는 3년전에 전주 현대자동차 계열사에서 일을했습니다
> 거기서 만 2년동안 일을 하다가 98년9월에 군 입대를 했는데
> 군 입대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용돈을 부쳐 주었습니다
> 군에 있을때 받은 용돈은 대략60만원 입니다
> 그렇게 2년2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2000년11월말에 전역을 해서
> 2000년12월2일날 사장님이 절 불러서 다시 전주로 올라 갔습니다
> 원래 저희집은 부산인데 전주에서 군대가기 전에 정착 하려고 올라가
> 살았습니다 재대후 바로 전주로 올라가서 다시 거기 현대 자동차 계열사를 다녔는데
> 군대가기 전에는 150만원이었던 월급을 지금에 와서는 130만원 밖에 못준다거 그랬습니다
> 그래두 참고 했는데 6개월동안 월급도 안 올려 주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5월 말까지만
> 다닌다고 5월 중순에 얘기 했는데 문제의 5월 23일날 집에 일이 있어 5시 30분에 퇴근
> 한다고 하자 내일 부터 나오지 마라는 겁니다 "나참 어이가 없더군요"
> 근데 중요한건 그 회사가 4대 보험에 절 하나도 가입 안 시켜 놨다는 겁니다
> 몇몇 사람만 의료보험과 국민 연금에 가입 해 놨을뿐 정말 비리가 많은 회사 라고 봅니다
> 제가 그만 둔다니깐 군에 있을때 준 용돈을 빼고 월급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시 절
> 불렀을때 제가 물어 봤을때는 말 잘 들으면 용돈 준걸 안 갚아두 된다더니 말입니다
> 전 5월23일날 그만둔후로 7월초에 한번 100만원 받았을뿐 아직 남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엄마나 그사람에게서 돈을 받을수 있는지와 그 회사를 망하게 할수
>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