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2 08:47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들렸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일을 하는 것이구요,
고용보험도 내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친구 한명이 두달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달이면 나을줄 알았는데, 몸이 안좋아져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사측에서 한두달 정도 쉬고 싶다고 했을때 편의를 봐주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것인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것입니다!
몸이 낳으면 다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니 그보다도 자의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직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말이죠.
학교에서도 병결처리는 결석으로 치지도 않는데..
아르바이트라서 회사측에서 필요한때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자르고, 그럴수 있는건지,
이런 사정의 사람들에겐 아무런 힘이 없는건지
너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달에서 적어도 보름이면 퇴원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본인의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측에서 강제로 퇴사결정을 내릴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고용보험을 내는 사람이 강제 사직을 당했을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거 맞죠? 또 개인사유로 사직을 해도 그렇다고 하던데.. 맞나요? 고용보험료는 내기만 하고, 혜택을 받는건 하나도 없네요.. 저희 아르바이트생 한텐 말이죠.. 저희 회사에선 고용보험료 환급과정 강의도 못듣게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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