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12:58

안녕하세요. 조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매각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인수가 '영업양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 승계되는 것이라면, 이전 사장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한 이후 사장에게 승계되어 새로운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자산매각' 방식으로 회가가 매각되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게되며 체불임금의 책임은 여전히 전 사장이 지게 됩니다.

3. 우선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연대하여 회사의 매각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재 재직자 뿐아니라 퇴직자들의 임금채권은 승계될 수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수소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지며, 만약 회사가 자산매각방식으로 매각된다면 양회사간에 가능한한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지불하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사가 법인인지, 기존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매각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다른 근로자들이 고용승계가 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성호 wrote:
> 저는 창원에사는 25세남자입니다
> 저희회사는 차축을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 종업원수는 예전에는 200명을 넘었어나 현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 30명밖에 남지안았읍니다 98년도에 부도가나고 2년동안 상여금이 체불되었읍니다
> 임금은 매달 밀려가고있읍니다 제가하고싶은 말씀은 하루종일 말해도 다할수없을만큼
> 사연이길어서 이쯤하고 본론은 지금 회사가 성업공사로 부터 매가에 들어갔읍니다
> 매가에 들어가면 낙찰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줄 알고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수있는지 소문에의하면 퇴직금 3년치와 현제 체불임금 밖에 받지
> 못한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2년치에 대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도 다른사람처럼 사직을 하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조금만더 조금만더 이게 3년입니다
> 200백명이 넘는 사원들이 이제는 30명밖에 없읍니다 저도 모든걸잇고 새출발하고 싶지만
> 5년동안 청춘을 다친게 억울하고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발 진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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