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4:22

안녕하세요. KEH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혼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 곤란하기 때문에 가족과 동거를 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사업장에 계속 근무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별거기간에 관계없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1999-8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후 매 2주마다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나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내역, 취업한 날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음 실업인정일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수급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급절차에 관해서는 실업급여의 전담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EH wrote:
> 전 유학간 남편과 약 8개월째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 2년간 다니던 회사를 정리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런 경우.. 고용 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고용 보험은 회사로 부터 해고 당하는 경우에 해당자인줄 알지만..
> 어떤 분이 정상적인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어느 한쪽이 퇴직시 해택을
> 받을 수 있다던데.)
> 또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는건지와 해택 정도를 알고
>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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