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0 10:37

안녕하세요. 박정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퇴사하게 될 때는 일한 날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고수당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두로 독촉하는 활동은 그만두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거나 지급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노동부에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및 해고수당 청구관련 최고장 예시 및 진정서 작성 예시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정옥 wrote:
> 다니던 직장을 4월 18일에 그만두었습니다.
>
>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조치원의 모학교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여한
>
> 타업체 사람들과 말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몇마디 나눴다가 사장님한테 주의받고
>
> 얘기 안했는데 단지 인사 한 마디 했다고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고 뭐라 하면서
>
> 그렇게 일할꺼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 아직 그 때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거든요.
>
> 계속 그 회사 사장한테 전화를 하긴했지만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4개월째가 다 되갑니다.
>
> 그러다가 이번 주까지 입금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
> 제가 궁금한건 제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적정한 선인지 궁금해서요.
>
> 회사측에서 처음엔 하루 3만원(한달에 90만원/근무일수30일) * 23일근무 = 69만원을
>
> 주기로 했는데 이번엔 한달근무일수를 다 채우지 않았을 경우는 따로 계산하는 법이
>
> 있다면서 번복을 하네여.
>
> 그 회사에서 5개월정도 근무했구여,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 월급은 90만원이였고, 그만둘땐 23일 근무한 상태였습니다.
>
> 꼭 부탁드릴께여..그럼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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