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4 14:13

안녕하세요. 김동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가족 모두가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중 24년전 (?)은 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24년전의 화상 사고였다면 업무상 사고라하더라도 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불명확하여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서술하여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일, 산재신청여부, 산재종결여부, 보험급여 수령여부, 사고발생경위, 회사측의 태도 등)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욱 wrote:
> 아버님이 24년전에 풍산금속에서 주조과에 근무하다가 다리에 3도화상을 입어서 산재로 6개월 동안 부평 연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곪아서 치료를 받다가 올해 7월 27일날 연세 정형외과에 갔더니 발가락이 썩어들어간다고 해서 2개를 절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하고 언제까지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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