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2 18:57

안녕하세요 오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비록 회사측에서는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해고조치를 단행하였지만, 사실상은 아무런 이유없는 해고행위로 보입니다.
해고사건의 경우,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 회사측의 해고의 사유로 내미는 이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회사가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면 '해고를 해야만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정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징계를 당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일단 귀하의 사정 설명만으로는 그 해고의 사유가 부당한 부당해고임이 명백한데 중요한 것은 그 대처방법이 되겠죠...

2.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복직과 복직될때까지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결정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건을 기각처리합니다. 만약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복직하시면 되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면 해고수당을 수령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다른 보상금 포함)이 없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3.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확인서(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서류로서 실업급여 지급여부 등을 판정하는 중요서류)상의 '이직사유'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세영 wrote:
>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택시회사의,사고처리관리자로 근무하던중에 오늘,갑자기 회사의대표이사로부터 사표를쓰라는 강요를받았읍니다,해서,저는 왜,사표를쓰라고하는지 항의를하니까대표이사가 왈,구조조정차원에서 하는거니까 무조건 사표를쓰라는것입니다.저는,배차를 담당할때에도 역대배차담당들보다, 근무성적이우수하다고 상무님과전직원들이 한결같이,인정을하였고 기사들도인정하였고,또한 현재사고처리역시 아무탈없이 잘하고있는상황에서 구조조정이라니 참으로황당할뿐입니다 ,아마도,소문대로 대표이사의 인척을 취업시킨다고하더니,그런모양입니다.이렇게어이없이 구조조정이라는 핑계로,저에게사표를 쓰라고 강요를할때 제가,어떻게대응을해야하며 또한,보상을 어떻게받아야하는지 이에 대한,명쾌한 답변을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읍니다, 아울러,말씀드리자면 저희회사 대표이사는 관리직원들을 해고시키기로 소문난사람이라고 악평이나있읍니다, 저는현재로 만,3년근무자입니다.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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