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04 11:33

안녕하세요. 답답해서...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도 없이 생계를 위한 직장을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킬 것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회사가 단지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을 뿐 이를 납득시킬만한 설명이 없는 바, 진실로 경영이 악화된 지도 의문이고, 60일전의 사전통보나 근로자와의 협의없이 해고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정한 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근로시간단축, 휴직, 신규채용제한 등)을 다하지도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4. 다만,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즉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해고처분을 받이는 경우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써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고예고기간의 취지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기간중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결근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허용된다할 것이고, 결근했다고 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6.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유야 어쨌건 1년 이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이번 해고통보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만큼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두달여 근로하였으면 지급받았을 퇴직금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해서...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30여명 정도가 근무하는 중,소 벤쳐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지난주 금요일(8월 31일) 오후에 회사의 총괄이사가 자기 방으로 불러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속해 있는 개발팀을 해체해야 겠다고
> 9월 25일까지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
> 그 자리에서는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하겠다고 나왔는데, 너무 회사의 처사가
>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 이 회사에 들어온지는 2000년 11월 12일부터니까 두어달이 지나면 1년이 되는군요.
> 저희 팀은 남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한명은 대학원에 다는다는 이유로
> 잔류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명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남기겠다고 합니다.
>
> 그래서, 팀장,팀원 두명만을 해고 하겠다는 겁니다.
> 올해 4월에는 년봉도 강제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그래도 최대한 다녀서
> 1년은 채우려고 회사는 그럴 허락치 않는군요.
> 이렇게 된 이상 마무리나 잘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 사측에 대한 신의도 없는 관계에서 일이 제대로 될리는 없을 것이고...
>
> 1. 일단은 30일전에는 통보를 해야된는게 아닌가요?
> 2. 해고 수당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 3. 9월 25일까지 근무는 해야 되는건지...다른 직장을 알아 봐야 되는게 아닌가요?
> 4. 두달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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