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16:11
7월초에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는 7월 25일에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군여.
그리고 이것역시 나중에 알았지만 30이전에 해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지급받은 내역은 급여와 전부터 주기로 약소하였다가 미뤄온
근속수당 이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빨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퇴직후 두달뒤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럴수 없다고 하였지만 회사 방침이라고만 하던군요.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두달이 지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회사에 대한 정은 이미 없으니
저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근무 년수는 1년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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