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7 14:23

안녕하세요. 김희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화로 상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입차주겸 운전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서 소위 "지입세 차주 겸 운전사"가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경영방법은 당해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인 관행에 불과한 것이며, 동 "차주 겸 운전사"가 회사의 사업면허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이상은 대외적으로 동회사가 사업의 경영주체인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인 것이다. 따라서 동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당해 회사와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 1978.09.02, 법무 811-19040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희연 wrote:
> 저번에 산재 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올렸던 학생입니다.
> 그때의 상황을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현재 개인장비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고(그래서 형식상 그 회사에 근로자가 아님) 그 회사에는 중장비 임대 계약상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측은 법률상으로 아버지를 회사에 소속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저곳에 알아봤는데 정말로 산재는 어디서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차주가 아니라 차주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재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부부간에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분명 그회사의 규칙에 의해 관리를 받아가며 사실상 근로자로서 제공을 해왔고 법률상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저번 답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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