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8 17:18

안녕하세요. 주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던 근로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요양을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즉, 재요양은 상병에 대한 요양은 종결되었으나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됩니다.

재요양을 원하신다면 재요양의 사유 등을 기재한 재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증상경과, 임상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사 또는 당해 근로자의 주치의사의 의견을 들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측에서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 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위와 같은 사항을 담당의사에게 말씀하시고, 가능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가 기존에 업무상재해로 요양했던 상병과 현재의 상병간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개연성이 있음을 소견서에 담아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상원 wrote:
> 저는 1999년 11월 초순경 건설현장 외부미장작업중 2-3층사이에서 작업을하다가 추락사고로왼쪽 발목 과 종아리쪽도 골절되어서 부산동아대학부속종합병원에서 2회에걸쳐 수술을받고약3-4개월후퇴원하였고 노동부에서산재보험금도 몇달치 받았습니다.병원에서 종결처리하여다시 노동일(미장)을 해야만 가족들과 먹고살수가있었습니다.
> 지난11년간 수술한부위가 통증이심하고 왼쪽골반까지 아프고쑤셔왔습니다
> 2-3일노동일을하면3-4일쉬어야만하고 제 개인돈으로 한양등진통제를먹고 생활했습니다.
> 2001년들어 수술한왼쪽다리가 너무아프고 잠을잘수가없었던날이무척많아졌습니다
> 최근들어 동료로부터 재요양신청를하면 치료도받을수있고 장해보상도받을수있다하여
> 근로복지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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