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23 17:00

안녕하세요. 이혜란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을 따져보자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깨끗히 청산해야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이나 1년 정도를 기다려주셨다면 근로자로써 양보할 수 있는 만큼은 양보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촉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사용자에게 배달증명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되돌려 줄것입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근로자가 그러한 내용의 서면을 회사측에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최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또다시 지급기일을 미룬다거나 어떠한 확답없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행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란 wrote:
> 저는 1999년 11월에 입사해서 2000년 9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 제가 일한곳을 웹호스팅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 일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제때에 받지 못했습니다.
> 그래도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생각에 참고 일을 하였습니다.
> 같은날이 10개월이상 계속 되다보니 힘들어서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퇴사할때 그 동안 밀린 급여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 퇴사 후에도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며 급여를 달라고 했지만..
> 사장님은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 그 회사는 잘 되는것 같은데.. 쇼핑몰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 전화를 하면 돈이 없다는 말과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 1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리기 너무 힘이 듭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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