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30 19:18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셨군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자본주의 세상이다보니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도 부던히 애를 쓰셨음에도 좋은 결과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권리찾기를 위해 할 일이 많은을 깨닿게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힘내십시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거부하면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십시오.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 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wrote:
> 안녕하세요?
> 저번 여사원 분사 관련하여 한동안 상담 받은 궁금녀입니다.
> 20일자로 퇴사일을 정하고 결국 저는 분사회사로 가지않고 그대로 퇴사 했습니다.
> 실업급여 이직신고를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 14일이전에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10일이 다 되었습니다.
>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하는지... 그대로 회사에서 안해주면 어떻해야하는지...
>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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